방역수칙 변경 안내
2022년 10월 04일부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1. 면회 : 비접촉 대면면회 → 접촉 대면 면회
(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, 자가진단키트 사전 음성 확인이 필요 / 사전 예약 및 음식물 섭취 금지,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)
2. 외출, 외박 :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→ 조건부 전면 허용
(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생활인의 외출, 외박 허용, 복귀시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- 확진 방지를 위해 외박은 2일간 격리 진행)
3. 외부 프로그램 : 중단 → 전체 시설 허용
(강사는 시설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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