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입소절차
전화상담
방문상담
입소
입소대상자
-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(자의입원) - 본인이 입소하기를 원하는 대상자
- 정신건강복지법 제 42조(동의입원) - 본인 및 보호의무자 1인이 입소를 원하는 대상자
-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(보호자에 의한 입원)
-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대상자이며,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대상자
입소시 구비서류
무료 | 유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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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과 진단서(30일 이내) | 정신과 진단서(30일 이내) |
주민등록등본 | 주민등록등본 |
가족관계증명서 | 가족관계증명서 |
수급자 증명서 | 의료보험카드 |
건강진단서 | 건강진단서 |
반명함 사진3장 | 반명함 사진3장 |
주민등록증(입소자) 복지카드(입소자, 소지시) |
주민등록증(입소자) 복지카드(입소자, 소지시) |
통장(농협은행) | 통장(농협은행) |
정신과 복용약 | 정신과 복용약 |
입소비 : 무료 | 입소비 : 월 429,000원 |